- Title
- 국가제사 종묘사직 스터디 자료(20141121)
- Summary
- 국가제사의 분류와 종묘사직 사람은 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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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제사의 분류와 종묘사직 사람은 죽으면 혼 ( 魂 ) 은 하늘로 돌아가고 백 ( 魄 ) 은 땅으로 돌아간다 . 이를 ‘ 신혼체백 ( 神魂體魄 )’ 이라 하는데 , 신혼은 신주에 기대고 의지하여 사당에 모셔지고 , 체백은 능 · 묘에 모셔진다 . 제사를 지낼 때 향 ( 香 ) 을 사르는 것은 천혼 ( 天魂 ) 을 모시는 수단이고 , 술을 땅에 따르는 것은 지백 ( 地魄 ) 을 모시는 수단이었다 . 혼백이 깃든 신주를 봉안하는 공간과 체백을 모신 능 · 묘에서 음식을 바치며 정성을 다하는 행위가 제사였다 . 제사를 지내는 것은 바로 살아 있을 때처럼 돌아가신 뒤에도 선조 ( 先祖 ) 에게 효를 계속한다는 뜻이었다 . 제사 ( 祭祀 ) 는 신령에게 음식을 바치며 기원을 하거나 돌아간 이를 추모하는 의식을 통틀어 말한다 . ‘ 제 ( 祭 )’ 자는 갑골문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 희생의 고기를 손으로 바치는 상형문자이고 , 금문에는 ( 金文 ) 에는 땅 귀신 ‘ 기 ( 示 )’ 자를 덧붙혀 신에게 희생을 바치는 회의문자로서 대체로 자연신이나 조상신에게 희생을 바치고 복을 기원하는 의식이었다 . 그래서 하늘 , 땅 등의 힘을 빌어 국가의 안녕과 왕권의 위상을 나타내었고 , 조상을 추모함으로써 자손의 번영과 친족간의 화목을 도모하였다 . 광의의 제사는 제사를 받는 대상 자체가 돌아가신 사람에 국한되지 않았다 . 제사를 지내주는 대상에 대해 『예기』의 「제법 ( 祭法 ) 」에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. 곧 , 성왕 ( 聖王 ) 이 제사를 제정할 때 법으로 백성들에게 은택을 베푼 이 , 죽음을 무릅쓰고 일에 부지런히 힘쓴 이 , 노고를 아끼지 않고 나라를 안정시킨 이 , 큰 재난을 막은 이 , 큰 환난을 막았던 이들을 위해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 . 그 밖에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대상인 일월성신 ( 日月星辰 ), 백성들의 생활에 필요한 재용 ( 財用 ) 을 제공해주는 산림 ( 山林 ) 과 천곡 ( 川谷 ), 구릉 ( 丘陵 ) 등이 그 대상이 되었다 . 이러한 범위에서 벗어나면 제사의 전적 ( 典籍 ) 에 실리지 않는다고 했다 . 처음에 제사는 대상에 따라 명칭을 달리하였다 . 『국조오례의』에서 천신 ( 天神 에 지내는 제사를 사 ( 祀 ), 지기 ( 地祇 ) 에게 지내는 제사를 제 ( 祭 ), 인귀 ( 人鬼 ) 에게 지내는 제사를 향 ( 享 ), 문선왕 ( 文宣王 ) 공자에게 지내는 제사를 석전 ( 釋奠 ) 이라고 분류하였듯이 , 대상에 따라 제사의 명칭을 달리하였다 . 그래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원구단 ( 圓丘壇 ), 땅과 곡식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직단 ( 社稷壇 ), 농사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선농단 ( 先農壇 ), 누에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선잠단 ( 先蠶壇 ) 등의 단을 마련하여 자연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. 반면에 왕실의 조상신을 모시는 종묘 ( 宗廟 ), 공자를 모시는 문묘 ( 文廟 ), 관우 ( 關羽 ) 를 모시는 관왕묘 ( 關王廟 ), 그리고 집안에 조상을 모시는 가묘 ( 家廟 ) 등의 사 당에서는 조상 및 성현에게 제사를 지냈다 . 이러한 구분은 『주례』의 「대종백 ( 大宗伯 ) 」에서 유래했다 . 그리하여 조선의 전례서 중 『세종실록오례의』에는 사직친제 ( 社稷親祭 ), 종묘친향 ( 宗廟親享 ) 등으로 기록하고 있다 . 종묘는 국왕의 선조를 모시고 있는 곳이므로 그곳에서의 제사를 ‘ 향 ’ 이라 일컫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다 . 종묘 제례는 국왕이 생전에 했던 효양을 사후에도 신주를 모신 종묘라는 공간에서 계속하는 행위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. 조선시대 국가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유교의례는 길례 , 가례 , 빈례 , 군례 , 흉례의 오례로 구성되어 있었다 . 이들 의례는 조선 건국 직후부터 성리학적 질서 체계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정비가 추진되었다고 이해되는데 , 특히 조선시대 국가 의례 정비 과정에서는 길례 , 즉 국가 제사가 제일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. 왜냐하면 오례 가운데 국왕을 주재자로 하는 제사 의례는 만백성의 위에 있는 국왕의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행사 의식을 동반하고 있는 점 . 그리고 제단의 설립 등을 통해 지방 군현에 까지 국왕의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중요한 의례였기 때문이다 . 종묘 전통시대 종묘는 유교문화가 고스란히 농축된 곳이다 . ‘ 효 ’ 와 ‘ 충 ’, ‘ 예 ’ 와 ‘ 악 ’ 을 강조하는 유교문화권에서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종묘이기 때문이다 . 종묘는 국왕이 그 조상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 왕의 ‘ 효 ’ 를 백성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이었다 . ‘ 효 ’ 를 미루면 ‘ 충 ’ 이 되므로 , 종묘의 궁극적인 의미는 국왕이 백성에게 효와 충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었다 . 그리고 ‘ 예 ’ 와 ‘ 악 ’ 은 종묘제례에 잘 드러나는데 제례를 행할 때 예와 음악 , 춤이 함께 어우러져서이다 . 1 ) ‘ 대사 ’ 로서의 종묘 종묘는 역대의 국왕과 왕후의 신위 ( 神位 ) 를 봉안하고 제사를 지내는 왕실의 사당으로 태묘 ( 太廟 ) 라고도 한다 . 종묘는 엄밀히 말하면 왕위 계승에서 나타난 왕실의 혈연적 측면을 강조한 세차 ( 世次 ) 보다 정통적 측면을 중시하는 위차 ( 位次 ) 를 강조하려는 성격 면에서 왕실의 사당이라기보다는 국가 사당이었다 . 그런 만큼 중국이나 한국에서 종묘의 위치는 결코 낮게 평가할 수 없었다 . 중국에 있어서도 종묘는 대사에 속해 있었다 . 수나라의 『수서』 , 당나라의 『구당서』와 『신당서』 , 『대당개원례』 등에 , 송나라도 『송사』에 모두 대사에 종묘를 포함시켰다 . 특히 조선의 종묘는 고려의 태묘 제도를 참고하고 송나라를 모델로 삼은 데서 ‘ 대사 ’ 로서의 위상에 의심할 나 위가 없었다 . 결과적으로 각 시대마다 나라마다 종묘 제사가 최고 등급의 제사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만은 분명했다 . 국가 제사는 시기별 혹은 나라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대사 ( 大祀 )· 중사 ( 中祀 )· 소사 ( 小祀 ) 로 구분되었다 . 국가 사전 체계의 이와 같은 분류는 수나라 때 처음으로 구분되었다 . 『대한예전』에는 의물 ( 儀物 ) 의 다소 ( 多少 ) 에 따라 대 · 중 · 소로 구별된다고 했다 . 사전 체계의 이러한 구분은 중국의 제사 체제를 받아들이면서부터 나타났는데 , 종묘제사는 예로부터 왕조의 개창과 계승이라는 의례적인 상징성으로 인하여 사직과 더불어 가장 큰 제사로 받들어졌다 . 우리나라에서 처음 종묘가 세워진 것은 삼국시대였다 . 삼국시대 신라는 시조묘 ( 始祖廟 ), 신궁 ( 神宮 ), 오묘 ( 五廟 ), 사직 ( 社稷 ) 등이 있었으나 이들은 사전 체계에 들어가지 않았다 . 대신 사전에 나타난 것은 모두 경내 ( 境內 ) 의 산천 ( 山川 ) 이었고 이를 중심으로 대 · 중 · 소사로 분류했다 . 종묘가 사전 체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은 아니었고 다른 시대 ( 고려 , 조선 ) 의 사전 체계와 다를 뿐이었다 . 그러다가 고려시대부터 종묘는 사전 체계로 들어가 대사 속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고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. 『삼국사기』 「제사」에 , 신라에서 남해왕이 6 년에 시조 혁거세묘를 세우고 사시 ( 四時 ) 로 제사를 지냈으며 , 혜공왕에 이르러서는 5 묘 ( 五廟 ) 를 정하여 김성 시조인 미추왕과 불천지주인 태종대왕 , 문무대왕 , 그리고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친묘 ( 親廟 ) 2 위 ( 二位 ) 를 모셨다고 한다 . 그리고 고구려도 20 년에 대무신왕이 동명왕묘를 세우고 , 백제도 온조왕이 동명왕묘와 국모묘 ( 國母廟 ) 를 세웠다고 한다 . 고려는 성종때 제후 5 묘의 원칙 하에 세차 ( 世次 ) 에 의한 형제동반 ( 兄弟同班 ) 과 임시적인 세실 ( 世室 ) 을 응용하여 9 실로 정착된 종묘제를 운영하였다 . 의종대에는 혜종과 현종을 불천지주로 정하여 9 실에서 5 묘 또는 7 묘제를 운영하였다 . 원간섭기에는 제후 5 묘제로 축소되었지만 , 동서 협실을 이용하여 여전히 9 실을 유지하였고 , 고려 후기에는 11 실까지 확대되는 종묘제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. 조선시대에는 『주례』에 궁궐을 중심으로 종묘와 사직을 두면서 이는 곧 국가나 조정 자체를 의미하여 , 국가의 존망은 곧 ‘ 종묘사직 ’ 으로 대변되었다 . 특히 종묘제례는 위로는 왕실의 조상숭배와 아울러 아래로는 ‘ 효 ’ 를 통하여 백성을 통치하기 위한 정치적 의미가 더욱 강조되어 , 1392 년 조선이 건국되자 먼저 태묘조성도감 ( 太廟造成都監 ) 을 설치하여 고려의 종묘를 헐고 그 자리에 조선왕조의 종묘를 새로 지었다 . 1394 년 수도를 한양으로 정하자 궁궐의 왼쪽에 건물은 같이 쓰고 그 안에 실만 따로 하는 ( 同堂異室 ) 7 칸의 종묘를 지었다 . 즉 제후국의 명분에 맞게 태조 1 위를 비롯하여 2 소 ( 昭 ) 2 목 ( 穆 ) 의 4 대를 모시는 5 묘 제의 원칙하에 , 그 중 형제가 왕위를 계승하였을 경우 가은 1 대로 하고 ( 兄弟同昭穆 ) 서쪽을 위로 하여 ( 西上制 ) 순서대로 태조의 4 대조인 목조 , 익조 , 도조 , 환조를 봉안하였다 . 조선의 종묘 제사는 이렇듯 처음부터 대사에 편입되었다 . 조선시대 대사에 사직과 종묘 , 영녕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종묘보다는 농사와 관련된 사직에 더 비중을 두었다 . 사직이 도성만이 아니라 지방에까지 건립된 것도 그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. 이는 국가에서 편찬한 전례서의 서례 ( 序例 ) 를 기록하는 순서에도 반영되었다 . 국가의 법전인 『경국대전』에 종묘 , 영녕전 , 사직의 순서로 기록하고 있어 예외로 생략되기도 하지만 전례서에는 ‘ 대사 ’ 를 기록하면서 사직 , 종묘 , 영녕전의 순서로 기재하고 있다 . 이후 ‘ 대사 ’ 에 더 편입되는 제례가 있더라도 이러한 순서에는 변함이 없었다 . 세종대에 정종을 종묘에 모시게 되자 4 대친의 범위를 넘은 목조를 모시기 위해 송나라의 별묘제 ( 別廟制 ) 에 의거하여 정전 서쪽에 영녕전 ( 永寧殿 ) 을 짓고 이후 4 대친의 범위를 넘어선 조천 ( 祧遷 ) 된 신주를 모시었다 . 그러나 새로운 왕의 신주가 부묘되면 4 대친을 넘어선 신주는 영녕전으로 옮겨야 했으나 , 형제를 1 대로 하거나 태종 · 세종 · 세조 등과 같이 국가에 공덕 ( 功德 ) 이 잇는 왕은 차마